[단독] 국방부, 全軍에 5·18 문서 폐기 금지 지시 / YTN

2017-11-15 1

[앵커]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5.18 진상 규명 작업이 다시 급물살을 타면서 그동안 판도라 상자로 여겨져 온 군 기밀 자료의 공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YTN 취재 결과, 국방부가 새 정부 들어 기무사를 비롯한 전군에 5·18 관련 문서를 전수조사하고 함부로 폐기하지 못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정규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지금까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놓고 1989년 국회 청문회와, 1995년 검찰 수사, 2007년 국방부 과거사위원회 등의 진상규명 작업이 이뤄져 왔습니다.

그러나 진실이 담겨있을 것으로 추정돼 온 군사 비밀 자료가 공개되지 않으면서 의혹규명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이번 조사에서 기무사 존안 자료로 대표되는 군 기밀까지 적극적으로 들여다 보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문상균 / 국방부 대변인 : 국방부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과 전투기 대기와 관련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진실 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지난달 초, 육군본부와 합참, 기무사와 군 검찰에 모든 5.18 관련 자료 보유현황을 파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최근에는 이를 공군과 해군, 해병대까지 확대했습니다.

특히, 기무사를 포함해 군내에 남아 있는 5.18 관련 기록 폐기를 엄격히 금지했습니다.

관건은 이 기밀 문서나 군 보유 자료에 5·18 당시 부대 이동 상황이나 작전 일지 등 관련 내용이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최근 불거진 헬기 기총사격과 공군 전투기 출격 대기 명령에 대한 증언은 있었지만 아직 문서로 확인된 적은 없습니다.

또, 기밀 해지를 위해서는 국방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안심사위원회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문서를 확인하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국방부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민간인이 포함된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진상 규명에 나설 방침입니다.

YTN 강정규[liv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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